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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코로나 학번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 관련 업무지침 안내
등록일 2022.01.05 조회수 3,114
파일 ★211220 코로나학번 훈...hwp
코로나 학번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.

□ 대상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의 ①‘21년 졸업자 및 ②’22년 졸업예정자(단, 대학원 제외)
□ 관련규정 :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6조(훈련비 지원액) 제3항

□ 지원내용: ’코로나19‘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(예정자)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
-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%p를 일괄 경감하고,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% 이상은 자부담 면제

□ 확인방법: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관련 입증서류 제출토록 하여 확인
- (’21년 졸업자)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‘22년 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증명서,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

□ 시행시기: ’22.1.1.(일)


붙임 코로나 학번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 관련 업무지침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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